○ 감정평가액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한 결과 금액.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
○ 감정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경매법원이 평가한 부동산의 감정 가격.
감정평가액과 감정가가 보통 같으나, 원칙적으로는 법관은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감정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액과 감정가가 같지 않을 수도 있음.
(다른 예)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 감정평가 시에는 대지 사용권을 포함하여 전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대지권을 포함하지 않고 건물만 매각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
○ 최저매각가
입찰가능한 최저 가격. 최저매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 없음.
첫 매각기일에서의 최저가격은 감정가와 같으나,
서울의 경우 1회 유찰시마다 최저매각가의 20%씩 감액
기타 지방의 경우 1회 유찰시마다 20 혹은 30%씩 감액됨. 저감율은 법원마다 다름.
○ 보증금
입찰 시 최저매각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면, 낮아진 최저매각가의 10%.
낙찰 후 대금미납하는 경우 보증금은 몰수됨.
대금미납으로 추후 매각기일이 다시 열리는 경우,
재매각 절차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20%임
○ 차순위금액
단순히, 두번째로 입찰가 높은 사람이 부른 금액이 아님.
최고가매수인이 입찰한 금액과 [보증금] 금액 미만만큼 차이가 나는 패찰자의 경우 모두 차순위매수인 요건을 충족하며
차순위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음.
(예시 : 최저가 1억원의 부동산이 1억 4천만원에 낙찰된 경우, 낙찰가에서 보증금(1천만원- 최저가의 10%)을 뺀 금액인 1억 3천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들은 모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람이 차순위매수인이 됨.
최초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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