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상의 기재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각기 달리 기재되어 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보증금 1억5,000.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조사 내용(1억5,000)과 권리신고한 임차인의 보증금(1억500)이 모두 기재

 

*현황조사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권리신고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대로 기재한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정보출처 구분' 중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조사내용을,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할 경우 경매법원에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므로,

현장조사보다는 '권리신고'된 정보가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