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길) 다세대빌라, 5층 중 5층
○ 종류 : 다세대빌라 / 총5층 / 2016. 10. 26. 사용승인 - 신축인 편
○ 면적 : 대지권 7.8평 / 건물 12.8평(42.33㎡) / 거실, 방3, 욕실2
○ 감정가 : 3억 1,600
○ 권리관계 : 선순위 임차인有 - 임차보증금 3억 (2018.4)
▷ 현재 임차인 점유중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有, 우선변제권有)
▷ 임차인 배당요구종기일 전 배당요구
○ 입찰기일
1차 2019-07-23 316,000,000원
2차 2019-08-20 252,800,000원
3차 2020-01-14 202,240,000원
4차 2020-03-24 161,792,000원
5차 2020-04-28 129,434,000원
6차 2020-06-02 103,547,000원
7차 2020-07-14 82,838,000원
8차 2020-08-18 66,270,000원
9차 2020-11-03 53,016,000원
10차 2020-12-01 42,413,000원
2021-02-16 33,930,000원 ////// 기각으로 경매절차 종결
[SIMBUJA'S COMMENT]
감정평가액 3억 1,600만 원 // 시세 약 3억 2,000~ 3억 3,000만 원인 물건.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였는데, 그보다 앞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보증금3억),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게 된 상태(무잉여).
경매채권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한 뒤 경매절차를 기각하였음.
○ 교통 :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5분(380m) 역세권
○ 시세 : 매매 2.9억~3억 / 전세 2.7~2.8억
- 매매거래는 2020년 1월에 3억 3,800 (2층), 2019년 10월에 2억 9,900 (4층) 신고됨
- 2017년 ~ 2020년 신고된 전세거래는 아래와 같음
○ 참고사항
▷ 물상보증 (소유자≠채무자)
▷ 개인채권자 근저당 (1억3천)
▷ 임차보증금 3억
▷ 채권자 배당배제신청서 제출이력
▷ 입찰기일 3회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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