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의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0. 6. 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 2.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20. 6. 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063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hwp
0.67MB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문↓

202006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