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라는 원칙 하, 크게 네 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 실행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20. 6. 19)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ㅇ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 6.17.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ㅇ 허가구역 지정효과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허가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매매, 임대 금지)
ㅇ 6.17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 공고→ 6.23부터 효력 발생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 기획조사
ㅇ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 (강화)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ㅇ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 2차 안전진단 의뢰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12)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ㅇ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규정은 없음
ㅇ (신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허위부실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12)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ㅇ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 의무화
ㅇ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ㅇ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 자문위원에게 총점 비공개
ㅇ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ㅇ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ㅇ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ㅇ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모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20.9.)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정책·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6. 30. 기획재정부 617부동산대책 후속조치「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전문 (0) | 2020.06.30 |
---|---|
2020. 6. 26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 추가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0) | 2020.06.26 |
2020. 6.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내용 전문 (0) | 2020.06.25 |
헷갈리는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근거 & 규제지역 확인방법 (0) | 2020.06.16 |
부동산 규제지역 / 전매제한 지역 현황 (2020.2.21.기준)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