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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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라는 원칙 하, 크게 네 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 실행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20. 6. 19)

 

이번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 6.17.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허가구역 지정효과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허가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매매, 임대 금지)

 

6.17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8 공고6.23부터 효력 발생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상시 기획조사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강화)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 2차 안전진단 의뢰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12)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규정은 없음

 (신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허위부실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12) 후 2021년 상반기 시행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 의무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 자문위원에게 총점 비공개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12)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추진 중)

법인거래 조사 강화 (추진 중)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모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20.9.)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